정부 4·3희생자 보상 기준안 세부 내용은..

정부 4·3희생자 보상 기준안 세부 내용은..
4·3희생자 1인당 9천만원 보상금 일시급 지급
생존희생자·희생자 결정일 등 고려 순서대로
보상 청구권자 5촌까지 확대..보상금 신청기간 3~5년
  • 입력 : 2021. 10.27(수) 23:45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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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 추념식. 한라일보DB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에 따라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방안 강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약 8개월간 수행했다. 행안부가 27일 발표한 '4·3희생자 피해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은 이 연구결과를 참고해 마련된 것이다.

연구용역에서는 ▶ 4·3특별법 제16조의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법적 성격을 밝히고, ▶ 희생자 보상기준, ▶ 청구권자 범위, ▶ 보상 절차에 관한 사항 ▶ 가족관계 정정 등을 집중검토했다.

이번 '4·3희생자 피해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첫째, 법 제16조의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의 성격은 보상금'으로 새로 정의했다.

제주4·3사건 희생에 배상사안과 보상사안이 혼재되어 있음을 감안하고 5.18보상법, 민주화보상법, 부마항쟁보상법 등 유사입법례를 참고한 것이다.

둘째, 사망·행불 희생자 1인당 보상 수준을 9천만원으로 균분 지급하고, 후유장애·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균분 지급 방안은 4·3사건이 70년 이상 지난 사건임을 감안 할 때, 소득증빙이 곤란하고, 임금통계의 정확성 미흡, 차등지급으로 인한 공동체 갈등 우려, 집단 희생 보상을 통한 공동체 회복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한 결과다.

1인당 보상액은 4·3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1954년 평균임금을 현재가치(금 기준 물가상승률 반영)로 환산해 희생자 1인당 일실이익 평균값을 추계한 것과, 국가배상법상 사망자 본인 기준 위자료를 감안해 산출됐다.

셋째, 신청인이 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할 경우 민법 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둬 4·3사건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했다.

넷째,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보상 청구권자는 70년 전이 아닌 현재 민법을 준용해 상속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4·3희생자는 1960년 이전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가 대부분으로 민법 제997조(상속은 사망시점에 따라 개시)에 따라 구 민법(호주상속)에 따른 상속이 이뤄지는 것을 고려했다. 또한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해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장기간 보상지연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5촌)이 예외적으로 보상청구권을 갖도록 했다.

다섯째, 이 법에 따른 보상이 희생자의 형사보상 청구를 막지 않음을 명시했다. 형사보상청구권 역시 4·3희생자 보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현행 민법을 적용토록 특례를 둬 혼란의 여지를 줄였다. 또한 국가배상법, 형사보상법 등 타 법에 따른 배·보상을 받았거나 지원 또는 예우를 받는 자에 대해 보상금을 차감 지급하거나 적용을 배제 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여섯째, 보상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처리를 위해 위원회에 보상심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되 생존희생자·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해 신청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청기간에 대해 가족관계 정정에 소요될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반영해 신청기간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고 그 기간은 3년으로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희생자의 사망·행불 이후 신고된 혼인관계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혼인신고 등의 특례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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