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때 자격시험 치른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때 자격시험 치른다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최대 30% 가점 부여…총선엔 적용안해
이준석표 쇄신 '첫발'…유동적 가산점 방식에 당내 갈등 불씨도
  • 입력 : 2021. 11.03(수) 12:46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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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부터 공직 후보자 역량을 검증하는 자격시험을 도입한다.

 국민의힘은 3일 오전 비대면 방식으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자격시험 평가 결과에 따라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격시험은 지방선거 공천에 한정되며 총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격시험은 이준석 대표의 핵심 공약이자 당 쇄신 조치의 일환이다.

 풀뿌리 지방 조직부터 공천 개혁을 단행, 최종적으로 당 체질 개혁을 하는 첫 단추가 자격시험이라고 이 대표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 지방선거 공천은 당원 확보 등 조직력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격시험을 통해 조직 기반이 약한 젊은 층을 선거판에 대거 끌어들이자는 구상이다.

 자격시험은 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정당법·지방자치법·정치자금법·당헌·당규 등을 묻는다. 경제·외교·국방 등 시사 현안을 묻는 문제도 낸다.

 평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험 문제는 객관식으로 나온다.

 당초 이 대표는 불합격하면 공천을 주지 않는 합격제를 구상했으나 당내 반발을의심해 가점제라는 '절충안'을 택했다.

 시험 성적 우수자에게 경선에서 일정 정도의 가점을 주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경선 가산점 분야의 세부 범위와 방식은 당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하되 후보 1인이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최대 30%를 넘을 수 없다.

 자격시험 가산점과 별개로 경선에 참여한 정치 신인·여성·청년 등 후보는 득표수의 최대 2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가점 정도나 시험 성적에 따라 공천 심사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는 게 당관계자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자격시험 점수의 계량화 방식이나 가산점 적용의 세부 방식이 유동적인 만큼 선거를 앞두고 당내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자격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평가되는 중·장년층 후보들에게 가산점이 더 크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차별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결국 별도의 당규 개정 절차가 필요 없음에도 자격시험을 당규에 명시한 것은 어떠한 반발에도 자격시험을 불가역적 제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깔려있는 셈이다.

오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당무 우선권이 당 대표에서 대선 후보로 넘어가는 만큼 그 전에 자격시험을 확정하겠다는 셈법도 읽힌다.

 이 대표는 그간 지방선거 출마 실태를 수위 높은 표현을 동원해 비판했다.

 구의원·시의원 출마를 사례로 들며 "어떤 당협에서는 당협위원장에게 무료로 운전하는 사람이 (공천이) 되기도 하고, 매번 식사 장소를 제공했던 음식점 사장이 공천을 받기도 한다"고 말해 지역 정치계 인사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럼에도 기초 의원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라며 자격시험 도입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정당 역사상 첫 시도가 첫발을 떼게 됐다.

 당규 개정인 만큼 향후 전국위원회나 전당대회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

 국민의힘은 사전에 당 공식 유튜브를 통해 강의 영상을 올릴 예정이다. 이 대표가 첫 번째 강사로 직접 나선다. 소속 의원들도 강연자로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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