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비상구 신고포상제 참여로 ‘안전한 도시만들기’

[열린마당] 비상구 신고포상제 참여로 ‘안전한 도시만들기’
  • 입력 : 2021. 11.09(화)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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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2월 국민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던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2020년 이천물류센터 화재때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비상구는 창고처럼 활용, 폐쇄돼 해당층에서 피난하지 못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비상구 폐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이고, 화재시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이와 관련해 도민들이 직접 신고함으로써 이뤄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관계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로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며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인터넷(http://www.jeju.go.kr/119/index.htm)을 통해 가능하며,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을 구해주는 '생명의 문'으로 비상구 불법 행위 발견 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포상제 참여를 바란다.

<성규헌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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