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 첫 국립묘지인 국립제주호국원으로 독립·국가·참전유공자 시신을 이장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제주도가 지원한다. 현행법 상으로는 유족들이 이장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해 제주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언론의 보도(본보 9월13일자 3면 보도)와 도의회 요구(본보 10월22일자 2면 보도)가 나오자 제주도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0회 2차 정회례 도정질문에서 유공자 시신을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의 요구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제주가 섬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그동안 타 지역 국립묘지로도 이장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고, 유공자들의 편안한 안식과 예우를 위해 이장 비용을 예산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16일 개원할 국립제주호국원은 제주지역 첫 국립묘지로 제주시 노형동 산19-2번지 일대에서 27만4033㎡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구만섭 제주자치도지사 권한대행.
국립제주호국원은 봉안묘 5000기, 봉안당 5000기 등을 갖춰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유골과 시신 등 1만기를 안장할 수 있다. 또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도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살아서 돌아왔다는 이유로 충혼묘지에조차 묻히지 못한 고인의 유골과 시신이 국립제주호국원에 안장된다. 그동안 이들 고인의 시신과 유골은 개인 묘지 등에 안장돼왔다.
제주도보훈청은 국립제주호국원이 개원하면 유족의 신청을 받아 도내 14곳 충혼묘지 또는 개인묘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시신 등을 호국원으로 이장할 계획이다. 국립제주호국원 개원 후 이장될 것으로 보이는 유공자 시신은 2939구, 이장 비용은 7억3400만원(1구당 25만원 추정)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작 국가가 국립제주호국원으로의 유공자 시신 이장 비용을 유족들에게 떠넘기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국립묘지로 운구(運柩)할 때까지의 비용은 유족이 부담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제주도보훈청은 국립제주호국원 개원 취지와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이장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국립묘지법을 이유로 국가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김대진 의원은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이장비 지원을 촉구했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제주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장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