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1회 위반시 과태료 부과

1월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1회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제주시, 도입 4년 만에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
이용자들 혼란 등 줄이기 위한 홍보 강화 등 절실
  • 입력 : 2021. 11.25(목) 09:40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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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앙로 버스전용차로. 한라일보DB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버스전용차로에서 3회 통행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던 체계가 1회 위반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버스전용차로 도입 4년만에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이 이뤄지는 것으로 시행에 따른 도민과 관광객들의 혼란 등을 줄이기 위한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2017년 11월에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이후 이달 현재까지 시민계도 필요성 등에 따라 시범운영기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통행 위반을 하더라도 1차 계도, 2차 경고에 이어 3차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준법의식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1회 통행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버스전용차는 중앙차로인 ▷광양사거리 ↔ 아라초(2.7km) ▷공항 ↔ 해태동산(0.8km) 구간과 가로변차로인 무수천 ↔ 국립박물관(총 연장 11.8km)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다. 단속은 중앙차로인 경우 24시간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가로변차로인 경우 구간단속 적발 (평일 오전 07시~09시, 오후 16:30~19:30, 주말·공휴일 제외)을 하게 된다.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5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 6만원 등이다.

시는 지난 2020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시로 버스전용차로 업무이관 이후 통행위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관련 지역경제 어려움으로 인해 보류하다 4년만에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3회 통행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다보니 버스전용차로제 정착이 제대로 안되는데다, 한 번만 위반해도 부과되는 다른 과태료와의 형형성 문제도 있다는 판단이다.

올해 10월말까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건수는 모두 3만3853건(일반차량 2만1924건·렌트카 1만1929건)으로 이 가운데 3회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건수는 1750건(일반차량 1750건·렌트카 107건)·5.1% 정도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0월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고시와 함께 버스전용차로 전 구간 현수막 게첨 및 버스정보시스템(BIS), 고정식CCTV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도민·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펼치고 있다.

시 강경돈 교통행정과장은 "버스전용차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렌터카 조합과 협력하여 렌트카 이용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체계가 개선되면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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