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 위헌

윤창호법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 위헌
헌재, 재판관 7대2 위헌 결정…"재범이라도 범행 경중·조건 따져야"
구 도로교통법 대상이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조항 있어 영향 예상
  • 입력 : 2021. 11.25(목) 17:49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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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게 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5일 나왔다.

 헌재는 2018년 12월 24일 개정돼 지난해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의 규정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서 이날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그대로 있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수 의견은 해당 조항이 "가중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다"며 "과거의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지금 적발된 사람이 10년 이상 전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다면 현재의 위반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반규범적 행위이거나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를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그렇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 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관들은 또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과거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의 종류 등에서 위험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현행법대로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행까지 지나치게 엄하게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결국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돼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법질서의 안정을 해할 수 있다"며 "재범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조치로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운전자가 또 음주운전을 해 교통안전을 해하고 무고한 국민 일반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한 경우를 초범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법자의 평가가 재량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처벌 대상에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해도 징역형 외에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돼있고 구체적 사건에서 양형요소를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나 선고유예도 가능하다"며 "위헌으로 선언될 정도로 비례성을 일탈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오늘 나온 위헌 심판은 구 도로교통법 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헌 판정으로 효력을 잃게 되는 조항은 지난해 6월 개정되기 이전의 윤창호법이라는 취지다.

 다만 같은 내용의 조항이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있어 위헌 결정의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위헌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을것"이라며 "현행 조항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의 헌법소원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형사부를 중심으로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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