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시한 넘긴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 넘긴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30일까지 획정안 제출하지 않은채 다음 회의 12월 열기로
30일 이후 제출된 획정안 효력 인정되지만 책임 회피 비판
  • 입력 : 2021. 11.30(화) 10:1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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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유권자와 출마 후보자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30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이날까지 제출하지 않은채 다음 회의를 12월에 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획정위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6개월 전인 1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당초 획정위는 법정 마감 시한인 30일 회의를 여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위원 11명 중 5명 이상이 미리 정해진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최근 열린 지난 25일 회의에선 법정 시한을 지켜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도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만큼 법 통과 여부를 지켜보며 획정안을 제출하자는 의견이 더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지금 상태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려면 일부 선거구는 통폐합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주민 반발이 불가피하고, 또 의원 정수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이 획정안 제출 이후 개정되면 다시 선거구역을 조정해야 하는 등 여러 변수가 있어 획정위 내부에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 시한을 넘긴 선거구 획정안이라도 법적 효력은 인정된다. 공직선거법에는 법정 시한 이후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 법정 시한은 선언적인 규정으로 과거 제출 시한을 넘긴 선거구 획정안이 인정된 사례도 여러차례 있다. 지난 2017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도 제주도의 질의에 같은 취지로 유권해석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유권자와 후보자들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도 후보자들은 어느 선거구에 출마해야 할지, 유권자들은 어느 선거구에서 투표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선거구 획정위가 본인들 부담 탓에 법에 정해진 시한을 지키지 않고 책임를 회피했다는 점에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2017년에도 도의원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법정 마감 시한까지 개정안 통과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당시 획정위는 법정 시한을 지켰다.

한편 분구 또는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선거구는 ▷아라동 ▷애월읍 ▷한경·추자면 ▷정방동·중앙동·천지동 등 4곳이다.

이중 아라동과 애월읍은 인구가 다른 선거구보다 과도하게 많은 과대 선거구로, 한경·추자면과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과소 선거구로 꼽히고 있다. 정수 증원 골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대 선거구인 아라동과 애월읍은 분구된다. 또 한경면·추자면은 도의원 정수 증원시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도의원 증원이 무산되면 한경면·추자면은 한림읍과 통폐합 될 수도 있다.

인구수가 제일 적은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은 의원 정수 증원 또는 무산과 상관없이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해야 한다. 증원이 안될 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선거구를 인접한 선거구와 통폐합하거나, 증원이 돼도 인접 선거구의 행정동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인구 하한선을 상향해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그동안 알맞는 조정 방안에 대해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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