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 해이 해경 2명 검찰 송치, 1명 불송치

기강 해이 해경 2명 검찰 송치, 1명 불송치
  • 입력 : 2021. 12.05(일) 10:50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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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음주 사건으로 공직기강 해이 논란을 빚은 3명의 해양경찰 중 2명은 검찰에 송치되고 1명은 불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부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30대) 경장을 재물손괴 혐의로, 회식 도중 발생한 다툼에 소주병으로 다른 직원의 머리를 공격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 C(50대)씨에 대해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각각 검찰 송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다만 지난달 20일 오전 2시쯤 제주시 도남동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수의 차량에 접근, 문을 열려고 시도해 절도미수 혐의로 입건됐던 B(20대) 경장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 배경에 대해 "B 경장이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을 찾으려 했다'고 진술하고 경찰 출동 당시 B 경장은 자신의 차량에 앉아 있었으며, 조사 결과 범죄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열림이 시도된 차량 일부 소유자들도 실질적인 피해가 없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었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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