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심의 '난기류'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심의 '난기류'
국회 법사위원회 8일 전체회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심의
법원행정처 "인지청구·혼인신고 특례 신중 검토 필요" 제시
  • 입력 : 2021. 12.07(화) 23:07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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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당.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조항에 대한 정부의 이견으로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4·3희생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법과 기준 등을 담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을 심의한다.

개정안은 당초 지난달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수정 없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일부 조항에 대해 법원행정처 등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7일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제21조 인지청구 특례 일부 내용에 대한 개정과, 제21조 2항 혼인신고 특례 신설에 각각 추가 검토와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배보상에서 배제되는 희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혼특례와 인지청구의 특례를 추가 보완했다.

이들 조항은 제주4·3이 70여년 전 일이어서 당시 호적부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등재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많아 이에 대한 개선 요구됨에 따라 마련됐다. 하지만 관계 부처에서는 법 체계상 여러 혼란이 제기되는 점 때문에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가 추가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로 법안을 넘길 경우 정기국회 내 의결은 물론 내년 상반기 의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 후 의결할 지, 삭제 없이 합의를 통해 의결이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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