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여부·선거구획정 내년 초도 '불투명'

도의원 증원여부·선거구획정 내년 초도 '불투명'
관련 내용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계류중
연내 처리 불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연쇄 지연
  • 입력 : 2021. 12.20(월) 20:16
  • 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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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원 정수 증원 여부가 확정돼야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마련하는 만큼 법 개정 지연으로 유권자와 출마 후보자들의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공동발의한 행정시장 예고제와 도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한 달 째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이날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여야가 구성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먼저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논의 진행 상황을 전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12일 구성됐다. 정개특위는 앞으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등 내년에 실시될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되는 선거관련 법제 개정과 관련한 논의에 나선다. 활동 시간은 내년 6·1 지방선거에 맞춰 2022년 5월 말까지다.

 지난 14일 열린 정개특위 제2차 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혼란과 예비후보자들의 선거기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실제 제주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의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법정 시한 내에 제주도에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상 획정위는 내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6개월 전인 지난 11월 30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했으나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법 통과 여부를 지켜보고 획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정개특위가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만큼 연내 법 개정은 사실상 어렵고 대선 정국도 맞물리며 내년 3월까지도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에도 도의원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졌는데, 선거 3개월 전인 3월에나 국회에서 처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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