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올 12월,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열린마당] 올 12월,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 입력 : 2021. 12.21(화)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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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2기분의 경우, 2021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 기계,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연 2회 부과되는 세금으로 1월~6월까지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6월(1기분)에, 7월~12월까지 소유에 대해서는 12월(2기분)에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 경차와 승합차, 화물차는 6월에 1년 세액을 부과한다.

자동차세에 대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자동차를 팔고 지금은 갖고 있지 않은데,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왔다는 질문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사용 전날까지의 사용일수에 대해 일할 계산해 부과하게 돼 있어 양도 및 폐차한 다음 달에 정산해 세금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하거나 폐차한 이후에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양도나 폐차 전까지 사용한 세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부과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둘째,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폐차했는데 환급되는지의 질문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이전 또는 폐차한 경우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이후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납부,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를 통한 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강진옥 서귀포시 동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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