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유족 '호적불일치' 정정 위한 특별법 개정 시급"

"제주 4·3유족 '호적불일치' 정정 위한 특별법 개정 시급"
제주4·3유족회, 22일 실태조사 보고·토론회 개최
"실질적 자녀, 호적법상 인정되도록 특례 조항 마련해야"
  • 입력 : 2021. 12.22(수) 16:29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43평화공원 희생자 위패봉안실. 한라일보DB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에 따라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이 내년부터 이뤄지는 가운데, 호적 불일치로 인해 유족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이들의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4·3특별법 개정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는 22일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호적 불일치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9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인지청구(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법률적으로 자식임을 인정받는 절차) 특례와 혼인신고 특례는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일이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당면 과제로 부상했다. 사실과 다른 4·3 희생자 가족 관계로 인해 자칫 보상금 지급에 있어 왜곡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유족들이 인지청구를 하기 위해선 유전자 감식 또는 증언 등을 통해 친자임을 입증해야 하지만, 희생자가 행방불명희생자이거나 유족이 고령화에 따른 증언 대상자의 부재 등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이날 현혜경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유족회가 접수한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유족 사례 중 총 78건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대상자와 희생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호적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는 경우는 딸 유족이 57건으로 전체의 73.1%를 차지했다. 이어 아들은 8건(10.3%), 손자·손녀는 7건(9.0%), 외조카 및 미혼모의 성씨가 다른 자녀, 사촌, 누나 등 기타 6건(7.7%) 등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자가 희생자 가족의 유족으로 공식 등록된 경우는 26건으로 전체의 32.9%에 불과했으며 미결정된 사례는 53건(67.1%)이었다. 유족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부모의 희생에 따른 유족이 아니라 가계 내 또다른 희생자의 직계부재 유족으로 결정된 경우가 많았다.

또 호적 불일치 유족 대부분이 호적 정정 시도 경험이 있었지만 실패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정시도를 했던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30명(38.5%)이며, 나머지 48(61.5%)명의 유족은 친자 확인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DNA 검사 등 제도적 문제에 봉착해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혜경 책임연구원은 "현행 법체계에서 호적 불일치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뿐만 니라 과도한 비용이 수반된다"며 "유전자 감식 결과 제출 등의 조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희생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대조 가능한 유전자를 확보할 수 없는 문제, 사망의 경우에도 희생자의 무덤을 훼손하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유족의 희생자의 실질적 자녀가 호적법상의 자녀로 인정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행정안전부)는 2022년 예산 반영을 통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역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42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