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 곶자왈 사유지 매입 기금으로 활용하자"

"환경보전기여금, 곶자왈 사유지 매입 기금으로 활용하자"
제주도 23일 곶자왈 기본계획(2022~2026)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곶자왈 사유지 매입 위해 (가칭)제주환경재단 설립 제언
환경보전기여금 활용 의견도… 경계 실태조사는 내년 2월 실시
  • 입력 : 2021. 12.23(목) 17:18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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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시 이를 도내 곶자왈 사유지 매입을 위한 환경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에서 '제주 환경자산 곶자왈 보전관리 수립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연구 용역은 제주대학교 녹색환경지원센터가 맡았으며, 용역을 통해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5년 단위(2022~2026년) 법정계획으로 정해진다.

이날 용역진은 곶자왈 보전·활용방안 목표 중 하나를 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으로 설정하고, 사유지 매입 방안을 포함한 실천과제들을 제안했다.

현재 곶자왈의 소유 형태는 공유지(국유지·도유지) 면적이 44.16㎢로 전체 면적의 40.1%이며, 사유지는 65.57㎢로 59.9%를 차지한다.

곶자왈 사유지 매입은 2007년 곶자왈 공유화재단에서 시작된 이후 2009년 산림청에서곶자왈 국유화 사업에 이어 현재는 (사)곶자왈사람들에서 이뤄지고 있다.

용역진은 곶자왈 사유지 매입 방안으로 '환경기금 조성' 방식을 제안했다. 기금 조성 방안으로는 곶자왈 사유지 매입을 위한 한시적 특별회계 신설, 제주도 복권기금 특별전용 등이 제기됐다.

특히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통한 기금 조성 방식도 제안됐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환경오염에 따른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킨다는 내용으로, 제주도는 현재 관련 워킹그룹을 운영하면서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용역진이 제시한 방안은 제주특별법 상 환경보전기여금의 용도 관련 규정에 '곶자왈 사유지 매입' 규정을 법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방안도 제기됐다. 용역진은 '제주 곶자왈 보전을 위한 사유지 매입'은 명백히 제주특별법상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의 요건에 해당하기에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곶자왈 사유지 매입을 위해 '토지 소유주 협의체'를 구성해 마을 공동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특히 용역진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가칭)제주환경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내놨다. 오름과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연 협력체계를 이루는 조직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단이 설립된다면 독립적 법적 지위를 가지고 곶자왈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단 설립 관련 조례 설정에 이어 특별 용역을 통해 환경재단 조직에 관한 사항과 사무에 관한 범위를 설정하고, 환경재단 기금 관련 사항도 논의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제주도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도민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곶자왈 보전을 위한 향후 5년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주민 반발 등의 이유로 내년 2월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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