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신년 대담]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에게 듣는다

[2022 신년 대담]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에게 듣는다
"빈틈 없는 방역으로 도민 일상 회복 앞당길 것"
  • 입력 : 2022. 01.03(월) 00:00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새해에는 빈틈없는 방역으로 도민들의 일상 생활을 앞당기는 등 부문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임기 코로나19 극복·미래 성장동력 발굴 주력
도민 공감 전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 지위 확보 노력"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새해를 맞아 한라일보와 가진 신년 대담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목표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CFI2030)과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WFI2030)를 꼽았다.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가장 큰 과제는=일상회복의 전제조건은 빈틈없는 방역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야 일상회복을 앞당기고, 경제도 되살아날 수 있다. 수도권 등지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제주에서도 지난해 11월 초 이후 계속 두 자리 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엄중한 상황이다. 의료대응 역량 강화, 백신 접종률 증대, 방역 사각지대 해소 등 방역의 둑을 튼튼히 쌓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탄탄한 방역을 토대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필요하다. 도는 지난해 11월 선제적·포용적인 제주형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 기구인 '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 지원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현재 분과별로 도민이 원하는, 꼭 필요한 일상회복 지원과제들을 발굴하고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위와 함께 도민 일상이 코로나19 이전 또는 그 이상으로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지위 확보를 위한 실천과제=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 15년 동안 4660건의 국가사무가 이양되면서 정책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지만, 재정분권 등 차등적 이양은 미흡한 과제로 남아 있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개헌 논의 재개에 대비해 도의회·시민단체·학계 등과 함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2021년 6월 제주포럼을 통한 공론화를 시작으로 7월 제주자치도 15주년 학술세미나와 11월에 개최된 지방자치발전포럼에서 전문가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헌법적 지위 확보는 정치적 상황, 전 국민의 합의 등이 전제돼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사안이다. 앞으로 도민공감대를 전제로 개헌 관련 외부 기관과의 협업·공조를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기초단체 폐지로 인한 행정의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등에서 10여 년 동안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했다. 지금까지 뚜렷한 합의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도 다양하고, 개편에 따른 문제도 존재한다. 기초단체 문제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때처럼 도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도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제자유도시 폐기 요구에 대한 의견은=국제자유도시 비전이 정부 주도로 수립돼 도민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는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관광개발 위주의 사업과 투자유치 등 성장 전략 중심의 정책으로 인한 성장통이 발생하고, 국제자유도시 정책 추진에 따른 낙수효과가 도민 기대에 못 미치는 등 도민 체감도가 높지 못했다는 도민사회 여론과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6년 2월 '청정과 공존'을 가치로 하는 제주미래비전 수립, 2019년 12월'환경친화와 도민 복리 증진'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 개정으로 국제자유도시 방향을 재설정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과 제주의 청정환경 가치를 최우선하는 방향의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 국제자유도시 폐기 등에 대한 논의는 향후 도의회, 중앙정부, 도민사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론화돼야 할 사안이다.

▶도시계획조례 규제에 대한 국토부와 환경부 입장이 다른데, 도의 입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주특별법(제406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제주도 도시계획조례는 상위법의 위임규정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 기반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하수도법과 목적이 다르고, 하수도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1990년대 후반 난개발로 문제가 많았던 성남시와 용인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인접의 하수도시설과 연계하는 조건으로 건축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를 운영해 왔다. 우리 도는 2003년부터 제주시 동지역에 한해 적용해오던 것을 2017년 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하수도 기준과 관련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환경부 질의에서 하수도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회신한 사례((2017년)가 있고, 공공하수도로 제한한 도시계획조례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례도 있다. 최근 하수도 관련 법령 적용에 혼선이 있었지만, 앞으로 도민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공하수도 협의 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손질해 나가겠다.

▶제주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목표는=제주가 지향하는 방향과 목표는 '청정과 공존'이다. 핵심 가치인 청정자연을 지키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한 도정 핵심 목표는 크게 2가지다. 도가 10년 전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CFI 2030)과 지난해 6월 자원순환사회 실현과 목표로 발표한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WFI 2030)'다. 앞으로 도는 에너지 전환 뿐만 아니라 1차산업, 건축, 탄소 흡수원 마련 등 전 분야에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해 이행실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폐기물을 최대한 자원화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비전을 담은 WFI 2030은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제주의 약속이다.

▶남은 임기동안 주력할 현안은=앞으로 남은 도지사 권한대행 임기는 6개월이다. 새해에도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아, 도민 불안감과 불편함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튼튼한 방역의 토대 위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특히, 새해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6조3922억 원이 투입된다. 상반기 내에 대부분 조기 집행해 공공재정이 도민 일상을 회복시키는 데 쓰이도록 하겠다. 도민 모두 희망 가득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

대담=조상윤 편집국장·정리=강다혜기자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20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