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제주도 내년도 예산안… 도의회 심사 부담 가중

늦어지는 제주도 내년도 예산안… 도의회 심사 부담 가중
당초 이달 29일서 내달 6일로 예산안 제출일 변경
조직개편 등 맞물리며 예년보다 일정 일주일 늦어져
  • 입력 : 2026. 10.22(목) 16:36  수정 : 2026. 10. 22(목) 16:43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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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전경.

[한라일보] 민선 9기 제주도정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이 늦어지면서 오는 11월 정례회에서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제주도의회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당초 10월 29일까지 제주도의회에 2027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선 9기 제주도정 출범 이후 지난 8월 정기인사와 조직개편이 맞물리면서 본예산 편성을 위한 부서별 예산 요구 일정이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늦어졌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시·도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2027년도 예산안 법정 제출 기한은 오는 11월 11일이다.

제주도는 당초 계획대로 10월 29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려면 부서별 예산 요구 기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법정 기한에 맞춰 제출 일정을 늦추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제주도의회의와 협의후 제출 시일을 11월 6일로 변경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열리는 제4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예산안 제출이 정례회 직전에 이뤄지면서 도의회가 예산안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의 성과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피기 어려워질 수 있고, 또 도민과 사업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해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누락되거나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새로운 도정이 출범할 때마다 조직개편과 정기인사 등으로 예산안 편성이 늦어지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도의회가 충분한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A의원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심사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각종 조례안도 함께 심사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는 예산안 심사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예산안 편성 시기 등 일정 등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새로운 도정이 출범하는 시기에는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등으로 부서별 예산 요구 일정이 자동적으로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시스템 적으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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