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 지방선거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의회 의원 3명 증원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상황이 재연될 지 그보다 더 한 혼란이 연출될 지 국회 논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인구수 증감에 따른 선거구 조정을 다루기 위해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주도의원 3명 증원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다음주쯤 진행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지난 4일 열린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이날은 다른 법안 심의에 밀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사항은 협의를 통해 다음주쯤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 정치상황과 소위에서 다루는 또다른 쟁점 사항 등이 법안 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다음주로 예고된 일정도 변동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실제 지방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다른 시도 농촌지역의 경우 광역의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전국 13개 지자체는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4년 전 제주도의원 2명을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에도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쟁점이 되면서 법 개정이 지연된 바 있다. 당시 예비후보등록일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후보자들은 기존 선거구대로 등록을 하고, 법 개정이 이뤄지자 선거구획정 작업을 다시 하고 등록을 변경하는 혼란상이 연출됐다.
그나마 당시엔 정부 측과 국회가 제주도의 인구수 증가에 따른 도의원 2명 증원 필요성을 인정했기에 쟁점사안이 해결된 뒤 도의원 증원 법 개정은 그대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 도의원 증원은 2연속 증원 요구에다 인원도 3명으로 늘어 정부와 국회 모두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법 개정이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또 올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4년 전 3월 보다는 좀 더 이른 시점인 오는 2월 18일부터 시작돼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
만에 하나 국회가 도의원 증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도 상정해봐야 한다. 이럴 경우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인구 비례 상한선과 하한선 기준을 적용해 과대 선거구는 쪼개고, 과소 선거구는 통폐합해 선거를 치러야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