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효력상실 건축신고 미착공 건축물 211건

올 상반기 효력상실 건축신고 미착공 건축물 211건
제주시. 상실전 내용 제대로 몰라 마찰 초래.. 사전 안내 실시
  • 입력 : 2022. 01.19(수) 09:41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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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제주시 지역에서 올 상반기내 효력상실 만료 예정인 건축신고 미착공 건축물이 21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법에는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규정돼있고, 해당될 경우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상에서도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전 사전에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가 없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이를 확인하지 못한 민원인들과 잦은 마찰은 물론 효력상실 후 건축신고 절차를 새로 이행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에따라 올해 상반기 내 효력상실 만료 예정인 건축신고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효력상실 만료 사전 안내를 실시할 방침이다. 건축신고 미착공 건축물 사전 안내는 시민들의 시간·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등 시민편의를 위해 실시된다. 시가 파악한 건축신고 미착공 건축물은 동지역 18건, 읍면지역 193건 등 모두 211건이다.

건축신고 미착공 건축물 사전 안내는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해 건축신고 6개월 전 효력상실 현황을 추출하여 건축주나 설계자 등 건축관계자에게 우편 및 SMS문자전송 등 사전안내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과의 갈등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민원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앞으로 건축허가·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만료 안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적극 행정을 펼쳐 업무처리 방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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