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부설주차장 제기능 하나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부설주차장 제기능 하나
제주시 10일까지 조사원 모집..3월부터 전수조사
  • 입력 : 2022. 02.02(수) 12:10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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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급속한 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이에 앞서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전수조사원 10명을 공개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전수조사 대상은 관내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2675개소, 6만8641면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전수조사를 통해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본래 기능 미유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에는 동 지역 1만7891개소 18만3314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불법용도변경 441건·출입구 폐쇄·195건·물건적치 1022건 등 모두 1658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365건이 원상복구 완료했으며, 이행 중 292건, 형사고발 1건, 26건은 형사고발을 예고한 상태이다.

시 차량관리과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의 제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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