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폐쇄 우려"… 제주소방 자가격리 지침 수정

"소방서 폐쇄 우려"… 제주소방 자가격리 지침 수정
소방관 자가격리 폭증 시 출동공백 '걱정'
30% 이상 결원 시 자체 메뉴얼 운영키로
밀접접촉·동거인 자가격리 시 기준 완화
  • 입력 : 2022. 02.03(목) 15:5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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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에 제주소방이 '자가격리 지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소방대원이 폭증하게 되면 자칫 소방서 폐쇄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30% 이상이 확진 또는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제주도 비상 대응 메뉴얼'이 아닌 자체 메뉴얼을 가동하기로 했다.

 제주도 메뉴얼은 공무원의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로 결정되면 최대 7일간 해당 공무원의 출근을 금지시키고 있다. 하지만 제주소방은 재난·재해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이러한 메뉴얼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난 2020년 도내 모 소방서 안에 있는 119센터 대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소방서 93명이 검사를 받았고, 동료 직원 30여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제주도는 해당 119센터의 인원 공백 발생에 따라 인근 2개 119센터에 소속된 인력을 투입한 바 있다.

 이에 제주소방은 소방공무원 30% 이상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자체적인 메뉴얼을 운영하기로 했다. 3차 백신까지 맞은 소방공무원은 동거가족이 자가격리자로 결정돼도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출근 및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을 경우에도 6~7일차에 PCR 검사를 받게 한 뒤 음성이 나오면 복귀하도록 했다.

 제주소방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자가격리자가 폭증하면 출동인력 부족 및 소방관서 폐쇄가 우려돼 자체 메뉴얼을 가동하기로 했다"며 "현재 도내 소방공무원 90% 이상이 3차 백신을 맞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경찰도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결원이 발생할 경우 직무대리자 지정과 임시 사무소 운영 등 비상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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