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현안 '곶자왈 경계지역 설정' 올해는 해법 찾나

해묵은 현안 '곶자왈 경계지역 설정' 올해는 해법 찾나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주민설명회 과정서 중단, 이달 용역 마무리 예정
도, 올해 곶자왈 사유림 매수사업 진행.. 조천·한경 곶자왈 지역
  • 입력 : 2022. 02.10(목) 17:49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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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곶자왈지대.

제주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 설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확산되며 지난해 중단됐던 용역 절차가 해를 넘겨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벽에 부딪힌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이 올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수행 중인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이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2015년부터 이 용역을 추진해 왔지만 법적 근거 부재 등으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지난해 4월부터 용역을 재개했다. 도는 지난해 7월 용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인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을 발표하고 주민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용역진은 도내 곶자왈을 7개로 구분하고 면적을 99.5㎢로 설정했다. 곶자왈로 분류되지 않았던 36.4㎢가 새롭게 포함되고 기존에 곶자왈 지대로 알려진 43.0㎢는 면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보상 문제를 제기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며 중단됐다. 당시 제주도·제주시이장단협의회 등은 곶자왈 용역과 설명회 등 절차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제주도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에따라 설명회를 중단하고 9월부터 대안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을 가동했지만 뚜렷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12월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용역 기간이 올해 2월로 연장됐다.

도는 곶자왈 지대 면적 등 일부 조정된 내용이 담긴 경계·보호지역 설정 용역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주민설명회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곶자왈 지대에 대한 현장 확인은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곶자왈 경계지 설정과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곶자왈보전위원회 심의,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 지정 고시 절차를 밟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제주도는 올해 산림청 국비 50억원을 투입해 곶자왈 사유림 매수에 나선다. 도는 올해 제주시 조천읍·한경면 곶자왈 지역의 생태등급 1~2등급지 또는 집단화된 국유림 연접지를 대상으로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가격은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2개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감정평가액의 평균금액으로 책정한다.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2개중 1개는 토지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매수대상 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하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 면적이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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