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된 자녀를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부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 번 '양육의 기회'를 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여)씨와 B(34)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 부부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및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졌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7일 생후 3일된 자녀를 제주도내 한 산후조리원에 방치하고 수도권으로 주거지를 옮겨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하는 등 8개월 동안 자녀를 유기·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들 부부는 2019년 출산한 첫 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25일 결심공판에서 A씨 부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당시 A씨는 "(아이들에게) 의무적인 것조차도 해주지 못했다. 만회의 기회를 달라"고 흐느끼며 말했다. 이어 B씨 역시 "두 아이에게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다. 불행을 안겨 죄송하다"고 참회했다.
심 부장판사는 "유아에 대한 기본적인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양육의 의지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번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서면 구형'을 진행했는데, 구형 내용은 A씨 징역 1년, B씨 징역 8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