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증거 없다"… 제주 변호사 살인 피고인 무죄

"직접 증거 없다"… 제주 변호사 살인 피고인 무죄
"증거가 추론 뿐"… 제주지법 무죄 선고
협박 혐의는 인정돼 징역 1년 6월 '실형'
검찰 "항소심 통해 범죄사실 입증할 것"
  • 입력 : 2022. 02.17(목) 14:5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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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살인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과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살인은 무죄로 나왔지만, 방송국 관계자를 문자 메시지로 두 차례 협박한 혐의는 인정된 것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前) 유탁파 행동대원이었던 김씨는 동갑내기 조직원 A씨와 함께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쯤 제주시 삼도2동 북초등학교 인근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승용(당시 44세)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명불상의 사주자에게 "이승용 변호사를 혼 내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장 부장판사는 "성명불상의 사주가가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고 살인을 지시했을지부터가 의문"이라며 "특히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상당 부분 가능성에 관한 추론 뿐이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즉 피고인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는 상황"이라고 무죄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향해 "법률적 판단이 무죄라는 것이다. 그 이상은 설명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방송국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방송해 재수사를 받게 되자 방송국 관계자에게 보복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 등이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선고 직후 제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임의성 있는 진술을 했고, 그 밖에 여러 관련자들의 증언과 물증 등 제반 증거와 법리에 비춰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며 "1심 판결문 전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심을 통해 범죄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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