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 지정하라"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 지정하라"
제주환경운동연합 '세계 고래의 날' 기념 논평서 촉구
  • 입력 : 2022. 02.18(금) 13:13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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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0일 '세계 고래의 날'을 기념해 논평을 발표하고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 주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논평을 통해 "매년 2월 셋째 주 일요일은 태평양고래재단에서 지정한 '세계 고래의 날'이다"라며 "이 날은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 무분별한 포경 활동 등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의 현실을 알리고 해양생태계 보전 의식을 재고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에는 연근해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남방큰돌고래가 120여마리 서식하고 있다. 2012년 해양수산부가 제주의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으나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어업활동 과정에서 남방큰돌고래의 지느러미가 잘리기도 하고, 무리한 해양관광 활동과 해양 오염으로 서식환경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이며 이동 통로로 알려진 제주시 한경면 탐라해상풍력단지 일대에 해상풍력발전 확장 사업이 추진되며 남방큰돌고래의 서식환경이 악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7년 돌고래 보호 규정으로 선박이 돌고래 무리 5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선박관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무리한 근접 선박관광에도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광용 선박이 보호종 야생 돌고래에 근접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해양생태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 주 서식지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남방큰돌고래의 천연기념물 지정 또한 신속히 진행하길 바란다"며 "제주의 바다는 개발과 이용보다 보전과 상생의 정책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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