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날이 올 줄이야"… 4·3 전담 재판부 신설

"이런 날이 올 줄이야"… 4·3 전담 재판부 신설
제주지법 21일 형사 4-1·4-2부 설치·운영
4·3 군법회의와 일반재판 재심 사건 '담당'
초대 재판장 4·3 계속 다뤘던 장찬수 부장
과거사 해결 위한 재판부 설치는 전국 최초
  • 입력 : 2022. 02.21(월) 11:0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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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이 '4·3 재심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했다. 과거사 해결을 위해 전담 재판부가 신설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제주지방법원은 21일 제주4·3사건 재심 전담재판부 2개(형사합의 제4-1부·제4-2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초대 재판장(4-1·4-2 부장)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3 군법회의(군사재판)와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사건을 담당했던 장찬수 부장판사(종전 직책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가 낙점됐다. 아울러 4-1부와 4-2부에는 각각 2명씩 총 4명의 배석판사를 배정됐다.

이번 전담 재판부 신설은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과 일반재판 피해자(약 1800명 추정) 등 최소 3000명이 넘는 재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뤄졌다. 강력사건과 더불어 일반 재심사건까지 담당하고 있는 제주지법 제2형사부가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먼저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의 경우는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 서울고검 검사)이 맡고 있는데, 지난 10일 군법회의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처음으로 청구한 바 있다.

일반재판의 경우는 개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다만 지난 1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가 ▷대한민국 법원이 미군정 재판을 판단할 수 있을지 여부 ▷4·3 희생자 미인정 ▷조카가 청구권자로 가능한지 여부 ▷판결문 부존재 등에 대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문턱은 낮아진 상황이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사건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3 재심 사건만을 전담하는 형사합의부를 신설했다"며 "다만 제주4·3을 제외한 다른 형사 재심사건과 형사보상사건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제2형사부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4·3 군법회의와 일반재판 재심 사건을 모두 이끌고 있는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이번 4·3 전담 재판부 신설은 여·순이나 대전 골령골 학실 등 타 지방 과거사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4·3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해 행동에 나선 법원 관계자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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