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18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학모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은 지난해 진행했던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성과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 할 예정이다.
도민 참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30명으로 한정하며, 현장참관인 신청 접수는 4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7일간 이메일로 접수할 예정이다.
참관을 원하는 도민은 제주도청 홈페이지(도정뉴스-보도자료)에서 참관인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hjw726@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30명이 넘을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한편,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투자대상 부동산(개발사업 승인사업을 얻은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기준금액(5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하는 등 요건 구비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3년 4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제주도는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통해 1909건·1조 2586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법무부에서도 투자이민협의회를 개최해 부동산투자이민 기준금액 상향, 제도 전면개편, 투자자 및 투자금 출처 검증 강화 등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제안 내용 검토를 통해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발굴 연구'에서 외국인들이 제주의 환경과 관광·교육 측면을 선호하고 있는 점과 최근 콘도 등의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부동산 투자이민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와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혼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제주도 의무 거주기간 부여 및 영주권 취득후 일정기간 부동산 매각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1년에 한번 국내 입국하도록 돼 있지만 의무거주기간을 부여해 외국인 관광수입 효과를 유발하겠다는 복안이다.
제주자치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할 예정이며, 투자자 국적을 중국 일변도에서 베트남 등 동남아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