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위기 전세버스 '안전 운임제' 도입하자"

"고사 위기 전세버스 '안전 운임제' 도입하자"
제주도의회 6일 전세버스 요금 현실화 방안 정책토론회
  • 입력 : 2022. 04.06(수) 15:56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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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사 위기에 놓인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일종의 최저 임금 개념인 '안전 운임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세버스 요금 현실화를 통한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제주연구원 손상훈 연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발전 전략 및 추진 과제'를 통해 현재 도내 전세버스 업계의 실태 진단에 이어 운임 제도화 추진 방안을 제안했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전세버스 업체는 52개소, 1824대가 운행 중인 가운데 전세버스 1일 가동률(지난해 기준)은 9.4%에 불과하다. 2015년 중국 관광객 증가로 90.2%를 기록했던 가동률은 2016년 48.5%까지 하락했으며, 2019년 35.6%에 이어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부터는 10% 미만 대로 떨어졌다.

또 임대 비용의 경우 지난해 기준 대형버스는 평균 1일 26만 원, 중형버스는 평균 16만 원을 나타냈다.

이에 연구진은 최소한의 표준 운임을 규정하고, 초과되는 시간·거리 별로 차등을 두도록 하는 '안전 운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임금 수준은 제주도 조례에 따라 결정되는 제주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했다.

안전 운임제는 현재 화물차에 적용 중인데, 화물차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적정 수입, 운임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시간을 기준으로 단위 원가를 산정한 결과, 대형·중형 전세버스의 경우 기본 단위 원가로 시간 당 1만6860원이 산정됐다. 8시간을 초과하거나 심야 운행(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할 경우 추가 운임 비용으로 8430원이 산정됐다.

거리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형버스의 경우 1㎞ 당 1080원, 중형 버스는 1㎞ 당 520원이 산정됐다. 다만 이 경우 유가 변동 등에 따라 운임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연구진은 "전세버스 운전자와 사업자가 임금과 이윤을 최소 수준 이상 보장받을 수 있고, 전세버스 업체 간 서비스 수준과 안전 관리 정도 등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형태의 전세버스 운영방식, 성수기와 비성수기 구분 없이 동일하게 산정할 수 있는 방식을 운임 산정 방향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또 이같은 안전운임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시제와 신고제 등 3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우선 고시제의 경우 전세버스 안전 운임을 적용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고시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 경우 전국의 전세버스가 동일하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타지역 반발 우려가 남아 있다.

고시제의 두번째 대안으로 제안된 내용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전세버스 안전운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세 번째로는 제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를 개정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운임·요금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안이 제안됐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과 시내버스 운송사업, 마을버스 운송사업만 운임신고 의무가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전세버스 운임 산정을 위해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전세버스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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