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에 몹쓸짓 해병 부사관 실형 구형

후임에 몹쓸짓 해병 부사관 실형 구형
  • 입력 : 2022. 04.07(목) 15:5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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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에게 몹쓸 짓을 저지른 해병대 부사관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7일 군인 등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 1일 후임 해병대 부사관 B씨를 불러내 술을 마신 뒤 만취한 B씨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날 술에서 깬 B씨에게 입을 맞추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상·하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사안이 중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면서도 "처음부터 계획한 범행이 아니다. 특히 준유사강간에서 범행을 더 발전시키지도 않았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합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선고공판을 5월 말로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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