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에서는 도민 안전을 위해 화재·구조·구급 출동 외에 캠페인, 예방순찰 등 선제적 소방활동을 통해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최근 공동주택 거주자가 많아지고 도시 밀집·건축물 고층화가 진행되면서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기준으로 제주도 공동주택 거주자는 46.7%이며 이 중 아파트 27.1%, 다세대주택 10.7%, 연립주택이 8.9%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주택 화재는 일반화재에 비해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아 각별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문제는 비상시에 대피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대표 사례로는 설치된 피난시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친숙한 승강기를 이용해 대피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다.
1992년 이후의 공동주택은 대부분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으며 2005년 이후는 대피공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경량칸막이는 발코니를 통해 인근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말하며, 대피공간은 화재를 차단하는 벽체와 방화문으로 구성된 공간으로 주로 주방 옆, 발코니 등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다용도실, 세탁실로 겸용하거나 물건을 적치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피난시설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
안전은 아는만큼 보인다. 지금 당장 우리집 대피공간을 확인하고 경량칸막이를 두드려 보자. '통통'소리가 난다면 비상시 나와 가족들이 탈출하는 생명통로가 바로 그곳이다. <한영일 제주시노형119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