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아 사망사건 '의료기록 삭제' 정황

제주 영아 사망사건 '의료기록 삭제' 정황
의사 처방과 간호사 처치 내용 등 삭제돼
경찰 압수수색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중
  • 입력 : 2022. 04.29(금) 14:1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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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12개월 영아 사망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12개월 영아가 숨진 것과 관련 해당 영아의 의료기록 일부가 삭제됐다는 정황이 나왔다.

1일 제주대학교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 오후 6시58분 작성된 의료기록지에는 오후 5시45분부터 영아가 숨을 가쁘게 쉬며 울지 않고, 산소 포화도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아 주치의와 담당 교수, 당직 교수를 호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오후 6시 당직 교수는 영아에게 에피네프린 5㎎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라고 주문했지만, 정맥주사로 처리했다는 투약사고 내용이 적혔다. 또 영아의 떨어진 산소포화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코로나19 전담 병실로 보냈다는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같은날 오후 8시59분쯤 작성된 의료기록지에는 당직 교수의 처방 내용이 삭제됐으며, 영아가 사망한 뒤인 같은달 12일 오후 9시13분쯤 작성된 의료기록지에는 의사 처방은 물론 간호사 처치 등도 통째로 사라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달 28일 제주대병원 총무과와 기록보관소 등에 대해 7시간 30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고, 영아 진료 관련 기록 원본과 기록 수정·삭제 이력을 확보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자료와 CCTV,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대병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은폐는 있을 수 없고, 모든 기록은 전산으로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3월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병원에 입원한 12개월 영아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사망 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던 영아에게 의사가 에피네프린 5㎎를 호흡기로 천천히 흡수시키도록 지시했지만, 해당 간호사는 약품을 정맥 주사로 투여했다. 에피네프린은 호흡을 원활하게 해주는 약물이다. 이후 영아는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결국 숨졌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에피네프린을 과다 투여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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