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 공약 비교 분석] (3)4·3희생자 보상

[제주지사 공약 비교 분석] (3)4·3희생자 보상
4.3희생자 보상액 '9000만원 vs 1억3000만원' 논란
  • 입력 : 2022. 05.25(수)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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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오영훈-허향진 제주지사 후보.

허향진 "9000만원에 플러스 알파 지급" 약속
오영훈 "여야 합의로 통과한 금액… 포퓰리즘"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1일부터 제주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

4·3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4·3중앙위원회)가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 및 순서 등에 대한 내용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공고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보상 금액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에게는 9000만원 정액 지급하고 후유장애 희생자, 수형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9000만원 이하의 범위(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은 4500만원 이하)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후유장애 희생자인 경우 14개인 장해등급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해 ▷1구간(장해등급 제1~3급) 9000만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 7500만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 5000만원을 지급한다. 수형인 희생자인 경우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형(구금)일수에 지급결정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2000만원)를 더한 금액을,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4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25년 5월 31일까지이며, 3년간 6차례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이같은 4·3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허향진 제주지사 후보는 지난 20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4·3보상금 대법원 판결 금액 상향 약속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상향·조정을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제주4·3희생자 보상금을 2015년 대법원 확정판결 금액+알파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가 언급한 대법원 확정판결 금액은 제주4·3특별법에 따른 보상금 9000만원보다 4000여만원이 많은 1억3000만원 수준이다.

허 후보는 "2015년 대법원 확정 판결 금액으로 4·3희생자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4·3 유족들이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오영훈 후보에게 4·3희생자 보상금의 대법원 확정 판결금액으로의 상향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의 동의를 즉시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

이에 오영훈 후보캠프 측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한 액수를 놓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 후보는 "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국가가 일괄해 하는 것으로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법원 판결 수준으로 추가적 배·보상금을 더 받을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말했다.

또 4·3당시 사망 일자가 다르게 기록되거나 출생·혼인 신고 미흡으로 가족관계 증명이 어려운 기록 불일치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단 한명의 소외도 없도록 배·보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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