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외쳤던 '꽃잎' 장선우 감독 검찰 '무죄' 결정

민주화 외쳤던 '꽃잎' 장선우 감독 검찰 '무죄' 결정
1980년 서울역 집회 참여 혐의로 기소유예
26일 제주지방검찰청 '죄가 안됨' 결정 내려
"헌정질서파괴한 범행을 저지·반대한 행위"
  • 입력 : 2022. 05.26(목) 16:2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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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우 감독. 다음영화정보 캡처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체포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장선우 감독이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죄가 없음' 결정을 받았다. 그는 광주5·18을 정면으로 다룬 첫 상업영화인 '꽃잎'을 연출한 감독이다.

제주지검은 26일 1980년 5월 계엄포고 제1호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장(70) 감독에 대해 '죄가 안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감독은 1980년 5월 서울대학교 교정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시내 가두시위에 참여한 혐의(계엄포고 제1호 위반)로 체포됐다. 계엄포고 제1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당시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것으로 '일체의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위 등 단체 활동은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감독은 체포 이후 같은해 7월 10일 구속됐으며, 8월 14일에는 수도군단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의해 기소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후 올해 4월 15일 장 감독이 수도군단 보통검찰부에 사건 재검토를 요청했고, 보통검찰부는 장 감독의 거주지가 제주인 점을 감안해 사건을 제주지검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 받은 제주지검은 "장 감독의 피의사실은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광주5·18 등 헌정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현재 검찰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5·18 관련으로 유죄 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의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 감독은 5·18을 다룬 영화 꽃잎을 비롯해 거짓말, 우묵배미의 사랑 등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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