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법 개정안 통과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법 개정안 통과
강원에도 제주처럼 '특별자치도' 지위…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통과
  • 입력 : 2022. 05.30(월) 08:22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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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앞으로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각종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 노동자들도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속성'이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이를 만족해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여러 플랫폼에 소속돼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안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공포 후 시행 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주된 사업장이 아닌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재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강원도에 세종시나 제주도처럼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가 강원도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내년 6월께부터 강원도는 기존의 이름 대신 강원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한다.

소방·경찰 공무원이 위험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다 질병을 얻거나 사망했을 때 '공무상 재해'로 좀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 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린경우, 질병으로 장애를 갖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 등을 모두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공무원 당사자나 유족이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직접 입증해야하는데, 입증 부담을 줄인 것이 핵심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이른바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법안(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역 주도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OTT 사업에대한 정책적 지원을 가능케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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