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제한 5·16도로 달리는 화물車 정체는

통행 제한 5·16도로 달리는 화물車 정체는
"5·16 도로 화물차량 달린다" 신고 잇따라
지난해 7월 제한 이후 이달까지 356대 출입
도로 인근 공사·작업 차량 한해 허가증 교부
자치경찰 "관련 없는 사적 차량은 엄히 제한"
  • 입력 : 2022. 05.30(월) 15:0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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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t 이상 화물차량의 통행이 제한된 제주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 4.5t 이상 화물차량이 목격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확인 결과 이 화물차량들은 해당 도로를 불가피하게 이용해야만 하는 '허가 차량'이었다.

30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총 356대를 대상으로 5·16도로와 1100도로에 대한 '통행 허가증'을 발급했다.

앞서 자지경찰단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 4.5t 이상 대형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통행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같은해 4월 6일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4.5t 트럭이 1t 트럭과 버스 2대를 추돌해 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경사가 가파른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 4.5t 이상 대형 화물차량의 운행을 금지해야한다는 여론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5·16도로의 경우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에서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21.9㎞, 1100도로의 경우 어승생삼거리에서 옛 탐라대학교 사거리까지 약 19.1㎞ 구간에 대해 통행 제한 조치를 진행했고, 이를 어긴 화물차량에 대해선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긴급 차량 혹은 사전에 통행 허가증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 결과 시행 10개월 동안 300대가 넘는 화물차량이 해당 도로를 운행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112에는 "화물 차량이 5·16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신고가 심심치 않게 접수되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허가증을 받은 화물 차량은 5·16이나 1100도로 상에서의 공사 수행 혹은 공공시설 작업에 나서는 차량이다. 단순 편의를 위해 허가증을 발급한 사례는 없다"며 "허가증을 발급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속도 준수와 차량 점검 등 준수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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