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 공사현장 60대 근로자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종합] 제주 공사현장 60대 근로자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 입력 : 2022. 06.12(일) 19:41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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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주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하며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51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숙박시설 공사현장 3층 높이에서 비계 해체 작업을 하던 A(62) 씨가 추락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 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제주시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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