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본격 공론화 시동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본격 공론화 시동
15일 오후 도민공감 정책 아카데미서 첫 논의
기초단체장 선출 등 도입 방안 놓고 토론 진행
인수위 기본구상 로드맵 등 당선인에 전달 예정
  • 입력 : 2022. 06.13(월) 20:55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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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개발 공론화'에 착수한다.

오 당선인은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4개 시·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아닌 새로운 모형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약속했으며,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안과 기초의회 의원 중 한 사람을 시장으로 선출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도민공감 정책 아카데미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공감대와 쟁점을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인수위는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의 기본적인 구상과 로드맵을 만들어 당선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제주도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영훈 당선인은 지난해 국회의원 재임 시절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 조례를 통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제주특별법 상의 각종 특례를 인정하는 또 다른 형태의 행정체제의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자치재정권, 도의회-기초의회의 관계, 도시계획권 등 핵심 권한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헌법118조 1항에 기초자치단체 설치시 의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도의원 정수(교육의원 포함 45명)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시군 기초의회 폐지를 감안해 도의원 정수를 산정했기 때문이다

양덕순 제주대 교수는 "제주특별법에는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것만 있고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논의하는 절차와 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를 규정하는 법률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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