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개 농장·도살장 조사하고 즉시 철폐하라"

"제주도는 개 농장·도살장 조사하고 즉시 철폐하라"
제주도 동물권 연대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
"70여 농장서 3000마리 사육 추정… 반성해야 할 일"
  • 입력 : 2022. 06.17(금) 12:55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 동물권 연대 관계자들이 17일 제주시청 앞에서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제주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제주도 동물권 연대는 17일 제주시청 앞에서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제주 집회'를 열고 "제주도는 개 농장 및 도살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 동물권 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또다시 소위 개고기 축제라 해도 무리가 아닌 '복날'이 다가오고 있다"며 "매년 여름이면 개 농장과 번식장, 시골 개들이 생살이 찢기는 고통과 비명 속에서 처참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개 농장이 3000여 곳이 넘고 해마다 100만 마리가 넘게 고압 전기와 밧줄, 칼로 잔인하게 도살되고 심지어 두들겨 맞아야 맛있다는 속설로 인해 무자비한 폭력 속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동물보호 후진국, 개 먹는 나라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국제적인 지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동물권 연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에서조차 개·고양이 식용 금지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와 제주도는 한시라도 빨리 대한민국의 세계화를 위해 개·고양이 식용 종식에 앞장서고 관광도시 제주도에 존재하는 개 농장 및 개 도살장 철폐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집회에 나선 (사)동물보호단체 행강의 박운선 대표는 "제주에는 70여 곳의 개 농장에서 30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전국 최고의 아름다운 관광도시인 제주에 불법 개 농장과 도살장이 있는 것은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동물권 연대는 또 "21대 국회의원들은 K-방역으로 드높아진 국가 이미지에 맞게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2000만 반려인 시대로 향하는 동물보호 선진국 등을 위해 개 식용 금지법을 속히 제정하라"고 덧붙였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3 개)
이         름 이   메   일
152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