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라반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영업 첫 적발

제주, 카라반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영업 첫 적발
이호유원지 도로변에 2대 고정설치
자치경찰ㅡ 유관부서 협력 단속 강화
  • 입력 : 2022. 06.27(월) 12:22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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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카라반(야영용 트레일러)을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영업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사진>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카라반을 이용해 불법 숙박 영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A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이호유원지 도로변에 카라반 2대를 고정 주차하고 인터넷 숙박 중개사이트를 통해 '풍광이 좋은 카라반 숙소'로 홍보해 투숙객을 모집, 1일 10만원 내외의 금액을 받고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라반 내부에는 투숙객을 위한 수건, 샴푸, 비누 등 위생용품 등을 비치해 실제 숙박업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적발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이동식 주택인 카라반을 이용한 영업 행위의 첫 적발 사례다.

자치경찰단은 이외에도 카라반을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탐라관광순찰대를 중심으로 유관부서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성수기를 맞아 이호테우 해변 및 해안도로 등 주요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장기간 고정 주차된 카라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숙박 제공 등 불법 영업행위가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미신고 숙박업은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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