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환경 민원 2천건 가까운데 분쟁조정위 신청 '제로'

제주시 환경 민원 2천건 가까운데 분쟁조정위 신청 '제로'
제주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 2020~2021년 처리 사례 0건
소음·먼지 등 민원 건수 비해 실제 위원회 접수 사례 적어
증빙 서류 작성 번거로움·기간 소요 등 저조한 원인인 듯
  • 입력 : 2022. 06.28(화) 15:40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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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처리 건수가 지난 2년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주시의 소음·먼지 등 환경 민원이 2000건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일조 등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운영된다.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주도를 비롯한 특별시와 광역시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각각 설치됐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임기 2년의 신규 위원을 위촉하는 등 현재 10기째 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위원회는 학계, 법조인, 퇴직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위원회에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2015년 2건, 2016년 7건, 2017년 0건, 2018년 4건, 2019년 1건에 이어 2020~2021년에는 신청 건수가 0건으로 드러났다.

이는 실제 환경 피해 사례가 적은 것보다는 증빙 서류 작성의 어려움과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해 신청을 포기하거나 관련 위원회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시만 해도 작년 한 해 자체 점검을 포함 소음·먼지를 중심으로 한 환경 민원 접수 건수가 총 1817건이었고 이 중 30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올 들어서도 6월 현재까지 776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20건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위원회 조정 신청 문의가 가끔 들어오지만 접수 신청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접수 후 현장 조사를 하고 서로의 의견을 듣는 절차 등을 밟다보면 처리까지 기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도청 홈페이지에 위원회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991년 설립 이래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처리한 사례는 재정 3317건, 조정 120건, 합의 1401건 등 총 4847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원인별로는 소음·진동이 4065건(83.9%)으로 가장 많았고 일조 312건(6.4%), 대기오염 231건, 4.8%) 수질오염 102건(2.1%)에 이른다. 피해 내용은 정신적 피해 1865건, 건축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이 1085건, 축산물 피해 457건, 농작물 피해 337건 등이다. 사건 처리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5.9개월이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에서 총 신청 건수(33건)가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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