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을 위한 백신’

[열린마당]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을 위한 백신’
  • 입력 : 2022. 06.30(목)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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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는 긴급사항 발생 대비를 위해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생명의 문'이다. 비상구는 유사시 인명 대피 통로 역할을 해야 하는 데 종종 관리상의 편의로 평소 잠금 상태로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재하며 창고로 이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모습들을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행위를 넘어서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에는 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 설치 및 폐쇄·훼손, 방화구획용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 설치 및 방화문 폐쇄·훼손, 소방시설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페쇄 및 잠금 등이 있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현장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신고한 불법행위가 위법사항으로 인정되면 포상금이 지급되며, 1회 5만원(연간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화재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 예기치 못한 화재가 일어날 수가 있기에 소방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해 그에 따른 대비가 항상 돼 있어야 한다. <우정훈 서귀포소방서 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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