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냉방시설 실외기 설치 현장 점검 26건 적발

제주시 냉방시설 실외기 설치 현장 점검 26건 적발
건축법상 도로면서 2m 이상 설치하고 열기 보행자에 닿지 않아야
  • 입력 : 2022. 07.03(일) 10:13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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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주요 도로변 냉방시설 실외기 점검 결과 26건이 설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현장 계도 조치 전(왼쪽)과 후(오른쪽). 사진=제주시

[한라일보] 제주시는 폭염이 잇따르는 시기에 맞춰 최근 설치기준 위반 냉방시설 실외기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실외기 67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중 26건은 설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현장 계도 조치를 벌였다.

실외기는 '건축법' 등에 따라 도로면에서 2m 이상 높게 설치하고,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도 일부 실외기들이 도로변을 향해 열기가 나오도록 설치되면서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민원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확인을 통해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현장 계도 등 시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했다. 특히 에어컨 설치 업체에 대해선 설치기준을 지키도록 협조 문서를 시행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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