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교육감 '학교체육관 무료 개방' 공약 벌써 뒷걸음

김광수 교육감 '학교체육관 무료 개방' 공약 벌써 뒷걸음
학교시설 이용 주민 부담 완화 취지 50개 과제 포함
인수위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아 풀어야 할 과제로"
도교육청, 조례 개정 감면율 확대·사용료 인하 추진
  • 입력 : 2022. 07.07(목) 15:54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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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 1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취임과 함께 제시한 5개 영역 50개 과제 공약에 포함된 '학교체육관 무료 개방'이 '헛된 약속'이 될 처지에 놓였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료 개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육감의 '학교체육관 무료 개방'은 제1영역 공약인 '더불어 함께 쌓아가는 돌담형 제주교육'의 10번째 과제로 분류됐다.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무료 이용을 공약했다.

하지만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앞두고 7일 제주도교육청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공약 실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알려졌다. 고창근 인수위원장이 "선거 공약이지만 실제로 운영하려면 상위법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어 풀어야 할 과제도 있었다"면서 '학교체육관 무료 개방'이 바로 그에 해당된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이번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 관련 법에 따라 실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인수위 측에 전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액 무료는 법을 바꿔야 하는 사항이어서 불가능하다"며 "대신에 감면 비율을 확대하고 사용료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12월쯤 제주도의회 심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엔 행정재산인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사용 시 동지역과 읍면, 바닥면적, 이용 시간별로 사용료를 구분하고 있다. 다만 지역주민이 생활체육 등에 매주 일정한 시간을 정해 사용하는 경우에 기간에 따라 50% 또는 30%를 감액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도내 학교체육관은 164개소(초 90, 중 41, 고 30, 특수학교 3)가 조성됐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한동안 지역주민 사용이 제한됐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지난 5월 1일부터 학교 실정에 맞게 체육관 등 학교 실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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