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장 유력후보 농지법 위반 여부 변수되나

제주시장 유력후보 농지법 위반 여부 변수되나
서귀포시장 사전내정설 후보 최종 낙점에 주목
행정시장 방문접수 마감 결과 인수위 인사 지원
  • 입력 : 2022. 07.11(월) 19:1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민선 8기 행정시장 개방형 직위 공모에 도지사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던 핵심 인사들이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행정시장에 누가 낙점될지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행정시장은 2024년 4·10총선을 대비하고 안정적인 도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을 발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1일 행정시장 공개모집 방문접수를 마감한 결과 도지사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던 핵심 인사들이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편접수는 11일자 소인분까지 허용하고 있어 14일까지 접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지원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제주도는 우편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복수의 임용 후보자를 선발해 도인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어 도인사위원회는 우선 순위를 정해 도지사에게 행정시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후 오영훈 지사는 추천된 후보자 중 행정시장 임용 예정자를 지정한 뒤 제주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 14일까지 우편접수 후 후보 선정 작업 돌입 예정

제주도의회는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실시해 시장 후보의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후 제주지사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행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최종 임용 여부는 제주지사가 결정한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하면 행정시장은 8월중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시장 임기는 2년이다.

이번 제주시장에 응모한 유력후보인 A씨인 경우 농지법 위반 여부가 임용여부에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는 경자유전원칙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 농지 불·편법 취득은 투기와 난개발을 유발, 농지 공급과 가격 왜곡현상을 부채질 하고 있다. 현재 행정시에서 농지법 위반을 단속하고 있는 만큼 농지법 위반 인사를 시장으로 발탁할 경우 공직사회 안팎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시장은 사전 내정설이 흘러나온 정치인 b씨가 응모했다. 사전 내정설이 현실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한편 제주도는 행정시장 공모와 같이 이뤄진 개방형 직위인 서울본부장과 공보관, 메시지팀장에 대한 공모 결과를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이         름 이   메   일
385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