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양경찰서는 13일 오후 10시10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 서우봉 북서쪽 800m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모터보트(1.92t)를 운전한 60대 남성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
호텔 객실서 술에 취해 불 지르려 한 60대 입건
“풀뿌리원탁회의 활성화 조례 제정하라”
제주지방 오늘까지 맑다가 내일부터 최고 40㎜ …
'우리라는 꽃을 피웠습니다'… 제54회 어버이날 …
계속되는 4·3 왜곡…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제주서 벌 쏘인 50대 운전자 의식 잃고 앞차 '쾅'
오늘 화창한 제주지방 자외선 세다.. 12일 가끔 …
'완연한 봄' 제주지방 주말 맑고 자외선 '쨍쨍'
제주소방안전본부, 소방령 16명 인사… "현장대…
제주 길거리서 음란행위 한 20대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