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도산 새싹보리 거짓 광고 일당 벌금형

가파도산 새싹보리 거짓 광고 일당 벌금형
제주산을 가파도산으로 속여 판매
법원,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 입력 : 2022. 07.18(월) 12:3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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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산 새싹보리를 가파도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제주시 소재 업체를 운영하면서 제주산 새싹보리를 '바다와 바람이 키운 자연 그대로 가파도 새싹보리'로 표기한 뒤 가파도마을협동조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A씨는 약 13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가파도마을협동조합 이사인 B씨는 A씨가 원산지를 속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광객 등에게 해당 새싹보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수법으로 B씨도 약 26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각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강 판사는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와 범행 가담 정도, 수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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