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납치·성범죄 中 불법체류자 2명 항소 기각

여성 납치·성범죄 中 불법체류자 2명 항소 기각
1심에서 징역 12년·10년 나오자 항소
20일 광주고법 "죄질 좋지 않아" 기각
  • 입력 : 2022. 07.20(수) 11:1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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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하고 있는 A씨. 제주서부경찰서

[한라일보] 제주에서 공무원을 사칭해 여성을 납치·폭행·갈취한 것도 모자라 유사 성행위까지 저질러 중형을 선고 받은 중국인들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경훈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 유사강간)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중국인 불법체류자 A(42)씨와 B(3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18일 오전 6시40분쯤 제주시의 한 거리를 혼자 걸어가던 중국인 C(40대·여)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약 2시간 동안 납치하고, 현금 225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B씨는 C씨에게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을 사칭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향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C씨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촬영하고, 유사 성행위까지 벌였다.

경찰은 사건 당일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 제주시내 A씨의 주거지에서 잠복수사를 전개했다. 이후 다음달 3일 오전 11시50분쯤 모습을 드러낸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도주해 약 400m의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A씨를 체포한 경찰은 B씨의 행방을 추궁, 같은날 오후 2시30분쯤 서귀포시 모처에서 B씨를 검거했다.

1심에서 징역 1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A씨와 B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경훈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엄벌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원심이 적정하게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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