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급 가족돌봄휴가 이용자 급감

제주 무급 가족돌봄휴가 이용자 급감
코로나19 안정세 영향
  • 입력 : 2022. 07.20(수) 12:51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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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지난 4월 이후 코로나19 안정세가 이어지며 무급 가족돌봄휴가 이용자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상반기 코로나19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476명에게 돌봄비용 9200만 원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였던 지난해와 올 4월까지 가족돌봄비용 신청자 수는 연간 신청 수준을 웃돌았다. 신청 추이를 보면 지난해 총 319명이 지원한 이후 올해 3~4월 사이 374명이 지원하는 등 300명 이상이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 5월 80명, 지난 6월은 22명 등으로 크게 줄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가족돌봄휴가 사용자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했다.

가족돌봄휴가 사유로는 가족 구성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65.8%(313명),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22.9%(109명)로 집계됐다.

그 외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 등으로 자녀가 정상 등교(원)하지 못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6.9%(33명),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4%(21명)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 관련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말 종료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다. 가족돌봄비용은 무급 가족돌봄휴가 1일 5만 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되며, 12월 16일까지 돌봄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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