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시 우도면 내 자동차 운행 제한조치가 3년 간 추가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연장' 공고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치는 2022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다.
도는 2017년 8월 1일부터 우도 내 차량 운행을 제한했다. 관광객 증가로 차량 반입이 늘고, 교통 혼잡과 사고위험이 커지면서 전세버스, 렌터카, 이륜자동차 등의 차량 운행을 제한한 것이다.
2017년 8월부터 1년간 제한한 뒤 2018년 1차로 1년을 연장했고, 2019년 3년간 두 차례 연장했으며, 이번 조치로 3차 연장을 하게 됐다.
이번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공고는 현 체계와 동일하게 '3년 연장'을 하는 것이다. 그 외 운행 제한 대상 차량과 예외 규정 등은 종전과 같다.
앞서 제주도는 차량 운행제한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주민 및 관광객 5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지난 6월까지 시행 5년 간의 성과 분석을 의뢰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64.7%가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유형 별로는 주민의 63.3%와 방문객 66.2%가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우도 방문 만족도는 76.7%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전후 우도 관광객은 2016년 198만 4000명에서 2021년 135만 7000명으로 31.6% 감소한 반면, 유입차량은 2016년 19만 8000대에서 2021년 8만 5000대로 56.9%가 줄었다.
제주도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및 지역주민 대표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3년을 더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연장 조치는 천혜의 경관을 지닌 우도의 환경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라며 "우도를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우도 주민을 비롯한 전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