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불리 건축물 철거했다 '형사처벌'

섣불리 건축물 철거했다 '형사처벌'
다음달 8일 건축물관리법 시행 처벌 강화
허가·신고 없이 철거하면 최대 징역 2년
  • 입력 : 2022. 07.27(수) 10:5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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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다음달 4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돼 건축물 해체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제주시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철거 전에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신고)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무단 철거를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차장 확보를 위해 건축물 일부를 철거할 때 ▷슬레이트를 걷어내면서 건축물 일부를 같이 철거할 때 등이다.

특히 종전에는 해체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다음달 4일부터는 해체허가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체신고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더라도 사전에 해체허가(신고) 후 공사를 진행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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