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골목점포들도 골목형상점가로 등록 가능

[열린마당] 골목점포들도 골목형상점가로 등록 가능
  • 입력 : 2022. 08.03(수)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지난 7월 20일 '동홍8번가'는 제주도 1호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이전까지 '전통시장법'상 영업점포 중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를 넘어야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록이 가능했다. 음식점 등 '용역점포'가 밀집한 골목상권은 아무리 큰 상권을 형성하고 있어도 시장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가 신설되면서 2000㎡ 이내 면적에 영업중 점포가 업종에 관계없이 30개 이상 밀접한 곳은 '골목형 상점가'로 정할 수 있다.

중기부 '상권르네상스 활성화 공모사업'은 인프라, 특화상품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5년간 120억원~60억원이 투입되는데, 23년부터는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 되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상생구역은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이 50% 이상, 일정수준(100개) 이상 점포 밀집, 평균 상가임대료가 최근 2년 동안 조례로 정하는 비율(5%) 이상 초과 상승 시 지정될 수 있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사업체 수와 업체 평균 매출액 등 3개 항목 중 2개 이상이 연평균 계속 감소하면 지정될 수 있다.

도에서는 도심과 골목상권에 특색있는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제정과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골목 상점들도 상인들이 자체 노력을 시작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문원영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35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