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의견 접수

제주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의견 접수
이달 5일부터 24일까지 세무과, 읍면동서 열람 가능
  • 입력 : 2022. 08.05(금) 15:13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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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심 전경. 사진=제주시

[한라일보] 제주시에서는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열람과 의견 제출 접수 기간은 이달 5일부터 24일까지로 이때는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거용 건물 신·증축, 용도변경, 부속토지 분할·합병된 개별주택 81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안)을 볼 수 있다. 해당 열람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제주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과 가격 산정 적정성 등을 한국부동산원에서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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